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이 준비되면 등기신청의 전과정은 관련 전문가(법무사  등)가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법무사 박지현님이 쓰신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준비할 사항

 

 1) 상 호 : 상호란 회사가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회사는 상호등기를 하므로써 합법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상호사용권) 타인의 유사상호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가 생깁니다. 동일등기소 관할 구역내에서는 동종업종에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등기소에서 상호검색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법무사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당해 회사가 어떠한 영업을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업종과 업태를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된 사업목적사항을 모두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회사의 영업을 확장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미리 여러가지 사업목적을 등기해 두시는 것이 목적추가를 위한 절차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소재지번 까지만 등기되면 되나, 영업등 편의상 ‘□□빌딩ㅇ호’까지 상세히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점소재지: 회사가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5) 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상 5000만원 이상이 원칙이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특례에 의한 소기업설립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6)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가 설립시에는 5000원으로 하고 추후 주당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유통의 편의를 위하여 액면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발기인 인적사항 및 각 인수주식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도모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할 자로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설립되기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설립후에는 모집주주와 동일한 주주가 됩니다. (발기인은 최소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발기인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인수주식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8)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주주는 회사가 작성하는 주주명부로 관리하면 되나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되나 대표이사는 그 개인주소까지 등기됩니다.  

 

 9) 모집주주의 인적사항 및 각 인수주식수: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할 수도 있으나,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주주명부 및 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10) 주금납입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그 주식의 인수대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의 명칭 및 지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주금을 납입하는 은행은 회사의 주거래 은행과는 상관없으므로 가까운 은행으로 정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11) 정관 작성시의 특이사항: 정관은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규칙으로서 회사의 운영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역시 법무사무소에서 회사의 특성에 맞는 정관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필요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청약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인감증명서는 발급한지 6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글/ 법무사 박지현. journe3858@hanmail.net, 문의 02-59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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