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앞으로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는 서울시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서 관련 업체의 '푸드트럭' 운영이 제한된다. 

서울시의회는 6일 열린 제276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윤희 서울시의회 의원(성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 취지에 맞도록 운영돼야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푸드트럭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고,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행사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가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푸드트럭 영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가세할 경우 취약계층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원 등 국·공유지와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명시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전하고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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