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은 49인이하의 사모방식 투자로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투자클럽제도"

신기술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단계에서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개인투자조합'이다.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개인들이 사모방식으로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하생략>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개인들이 사모방식으로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운영되는 일종의 사모펀드로서 중소기업청의 관리 감독을 받음으로써 투명하게 운영되는 투자클럽 제도이다.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자들이 벤처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수익율이 나올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벤처인증 기업 : 최초 벤처인증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벤처기업

2.투자 가능 금액 : 1억원 ~ 15억원

3.투자기간 : 3년

4.투자 계약 방식 :보통주 (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노후준비가 안되었다는 불행한 현실에서 대안투자인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제안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벤처기업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VC)이라는 기관투자자도 어려워하는 것이 벤처투자 인 것 이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벤처기업도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사업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본 기획을 통해 안전장치등 많은 투자의 조건과 내용을 공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조홍서 회장

* 외부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