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일 대표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봉구스밥버그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사진 봉구스밥버그 홈페이지 캡처. (c)창업일보.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대표 마약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봉구스밥버거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표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제명은 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봉구스밥버거 대표 오세린씨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협회는 1심에서 오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밥버거를 협회에서 제명키로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2개 회원사를 제명 및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켰다.

협회는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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