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편중: 우리나라 창업자의 거의 대부분이 음식업이나 판매업을 택한다. 중소기업청과 프랜차이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도소매업이 33.5%, 요식업이 25%를 차지했다. 그 중 가맹사업의 경우 외식업이 42.5%, 도소매업이 36.9%에 달했다. 즉 전체 창업자의 적게는 58.5%에서 많게는 79.4%가 요식업 및 판매업으로 창업한다는 말이 된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거의 절반이 음식업종으로 창업한다는 것은 업종 편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수명이 짧다: 우리나라 가맹점포의 10 개 중의 8개 정도가 3년이내 문을 닫거나 업종전환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2월 말 가맹본부 700여개에 대해 전수(全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가맹점포의 사업기간지속연도는 1~3년이 77%에 달했고 5년이상 사업을 지속한 점포는 21%이 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가맹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단적인 예로 지적할 수 있다. 이유는 가맹계약에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월정매출의 일정부분(2~3%)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시불로 가맹비를 본사에 지급함으로써 사후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커리어 형 창업이 드물다: 우리나라 창업 대부분은 점포형 창업이다. 업종 역시 음식이나 판매업종이 치중되어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자연히 도태 사업장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 등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퇴직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커리어 창업이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자신의 경력을 살린 창업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세금부담: 프랜차이즈 형 창업의 경우 국세청은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즉 일반 음식점 등은 매출대비 10.5~19.6%의 표준소득률을 적용시키지만 가맹점형태의 음식점은 25.7%의 표준소득률을 적용시킨다. 동종업종이라도 가맹점창업유무에 따라 최고 2배이상의 소득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창업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고 한시바삐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형 창업: 청년실업자가 늚과 동시에 IMF이후 직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조급하게 창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저금리 현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단 창업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에 되팔것이라는 투기형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즉흥적, 투기적인 창업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비실용적인 정부의 창업지원책: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교육은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사회보장' 차원에 치중한 나머지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춘 실용적인 교육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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