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이란게 있다. 펜션이면 펜션이지, 관광펜션이 무어냐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렇다. 정부가 최근 관광진흥법을 고치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펜션에 대해 '관광펜션'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펜션은 절대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있다. 그중 두 가지만 꼽는다면 ▷저리의 관광진흥개발자금을 탈 수 있고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업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휴양업이나 펜션사업자가 관광편의시설업체로 지정될 경우 2004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탈 수 있는데 수억원의 돈을 연 4.03%의 저리로 최장 9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펜션업체에게는 '관광펜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레테르를 달 수 있다. 반면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민박집으로 분류돼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와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수개의 관광펜션으로 단지를 이룰 경우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관광펜션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완공된 업체도 요건만 충족되면 관광펜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까다롭지 않은 지정요건이 최근 유행하는 단지형 펜션이나 대부분의 콘도미니엄이 관광펜션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지형 펜션의 경우 대개 실별로 분양이 이뤄지는데 개별 객실이 각각 바비큐장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콘도 역시 1개 객실을 여러명이 공동소유하는 지분제 방식이므로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어렵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관광펜션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우선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세금부담없이도 영업을 잘해왔는데 굳이 새롭게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하는 것이다. 세율은 문광부와 재경부가 합의해서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안내던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또한 정부가 달아준 '관광펜션'이라는 간판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굽은 시각이 팽배하다. 지정요건 등에 따르면 소규모 펜션등이 해당될 터인데 각종 휴양시설이나 고급 부대시설을 갖춘 기존의 콘도나 대형 펜션단지에 비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 등이 문제삼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관광펜션의 핵심은 관광진흥개발자금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즉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저리의 정책자금을 탈 수 있게 되는데, 많은 펜션사업자들이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각지도 않은 설계변경을 할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단지 자금을 타기 위해 경쟁력이 없는 펜션을 짓는다면 사후 관리가 더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세금문제도 그렇다. 어차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라면 이에 대해 좀더 관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돈을 빌려줄테니 세금은 내라는 식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존립해왔던 시장논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좀더 사려깊은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다.

 

윤삼근 cp@saupi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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