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기 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고 1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창업전 현장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문의: 근록복지공단 전화:1588-0075. 인터넷: www.welco.or.kr. 방문상담: 창업을 희망하는 소재지 관할지사. 정리=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 창업점포지원사업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전세권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해줌.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가능

신청

자격

장기실업자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전직)실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주소득원인자)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업종, 본인보유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재직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신규 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국가기술자격증 관련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실직여성가장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 여성가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양해애 하는 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 포함)

-배우자가 심신(정신)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여성가장.

-기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가장.

지원한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 이내

기타 지역: 7천만원 내외

지원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 임차금에 대하여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균등납부

지원기간

1~2년단위 계약(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실업입증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기타사항

-유흥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업종 지원불가

-신용불량거래등록자, 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창업교육 프로그램(2003.7.20일 시행)

대상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자 중 창업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자 또는 희망자

구분

현장실습훈련

단기창업교육훈련

전문기술창업 교육훈련

주요내용

협력업소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및 풍부한 창업경험을 통하여 전수

외부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한 다양한 창업정보습득과정과 창업관련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

훈련기간

3일 이상

3월 이내

3월~6월 미만

훈련비 지원

10만원 이내

10만원이내

50만원이내

훈련기관

공단지정 현장실습장

외부교육훈련기관(본인이 원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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