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기 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고 1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창업전 현장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문의: 근록복지공단 전화:1588-0075. 인터넷: www.welco.or.kr. 방문상담: 창업을 희망하는 소재지 관할지사. 정리=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 창업점포지원사업 |
구분 | 주요내용 | |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전세권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해줌.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가능 | |
신청 자격 | 장기실업자 |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전직)실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주소득원인자)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업종, 본인보유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재직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신규 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국가기술자격증 관련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
실직여성가장 |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 여성가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양해애 하는 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 포함) -배우자가 심신(정신)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여성가장. -기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가장. | |
지원한도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 이내 기타 지역: 7천만원 내외 | |
지원 조건 | 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 임차금에 대하여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균등납부 | |
지원기간 | 1~2년단위 계약(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실업입증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
기타사항 | -유흥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업종 지원불가 -신용불량거래등록자, 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창업교육 프로그램(2003.7.20일 시행) |
대상 |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자 중 창업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자 또는 희망자 | ||
구분 | 현장실습훈련 | 단기창업교육훈련 | 전문기술창업 교육훈련 |
주요내용 | 협력업소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및 풍부한 창업경험을 통하여 전수 | 외부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한 다양한 창업정보습득과정과 창업관련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 | |
훈련기간 | 3일 이상 | 3월 이내 | 3월~6월 미만 |
훈련비 지원 | 10만원 이내 | 10만원이내 | 50만원이내 |
훈련기관 | 공단지정 현장실습장 | 외부교육훈련기관(본인이 원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