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인옥 기자 =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점포를 이전하려면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래 이는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가맹점 점포이전에 대한 재량권을 본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조항이 가맹점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임대료 상승, 임대계약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점포를 이전해야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해당 조항을 들어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맹희망자들은 계약체결 전 관련 내용을 꼼곰히 살펴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점포이전을 승인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체결 시의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해야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