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병조 기자 =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한 달 전에 신청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뿐 아니라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도 확인한다.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심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만기 1개월 전에는 요구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통상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에 질권(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만기연장을 할 때에도 은행은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은행의 전화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대출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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