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임금피크(peak)제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낮아지면 임금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측과 사실상 임금깎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관련된 보도기사입니다. [편집자 註]

 

지점장으로 일하던 외환은행 직원 A씨(54)는 최근 승진에 실패하면서 「업무추진역」 직함을 달아야 했다. A씨가 새로 맡은 업무는 서울지역 본부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금과 대출을 유치해오는 것이다. 임금은 지점장 시절의 70%선. 향후 1년 동안 은행에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A씨의 임금은 지점장 때의 45%로 내려간다. 외환은행에서 작년에 도입한 이 제도는 「역(逆)직위 제도」라고 불린다. 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와 임금이 거꾸고 내려간다는 뜻이다. 외환은행이 이 제도를 채택한 것에 대해 염정호 급여과 차장은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대신 생산성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회사들과 기업들도 비슷한 제도를 실시 중이다. 국민은행은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을 지점차장으로 「강등(降等)」시켜 임금의 20%를 깎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년제 아래에서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경영진의 입장과 『임금이 깎이는 수모를 당해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직원들의 입장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임금피크(peak)제」라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내려가면서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학계에선 40~50세가 지나면서 대체로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역직위제도와 다른 점은 역직위제도가 개별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반면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인 일본의 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이를 국정 검토 과제로 내놓았다.최근 이 제도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곳은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다. 50세 이상 직원들이 도태되는 은행 현실을 감안,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주고 고용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IMF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감원을 실시한 제일은행의 경우, 50대 이상이 전체 직원의 3.2%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조합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그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다. 김병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법적인 정년인 58세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다른 복지 혜택을 똑같이 유지하는 선에서 55세쯤부터 봉급만 삭감하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은행측이 제시한 방안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50세 이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김성철 부행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 제도의 즉각적인 실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22.1%에서 2030년 46.3%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러나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생산성 측정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만 달랑 도입할 경우, 기업이 노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일반 기업들도 소극적인 분위기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은 『기업들은 이미 연봉제 도입을 통해 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나가고 있다』며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만 실시가 가능한 임금피크제를 기업들이 굳이 도입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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