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김기욱 기자]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창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의 창업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근린상가내 창업하기 쉬워진다.

"건축규제 대폭 완화"

 

 

신규업종, 업종변경 등 창업 쉬워질 전망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역은 제외

 

구체적 사안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별 규모 제한이 현행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건축법상 학원은 근린생활시설 내 500㎡까지만 허용돼 이미 건물 내에 500㎡ 규모의 보습학원이 운영 중인 경우 다른 보습학원이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영자별로 500㎡ 미만의 기준만 충족하면 후발업자도 학원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건축물전체 합산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방식]으로 전환

 


[사례A]

C 씨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미술학원을 차릴 생각이었지만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입주하려고 점찍어 뒀던 상가 위층에 또 다른 보습학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규정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만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례 B]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에 현재는 L씨의 창업은 불가능하다. 건축물 전체의 유사업종인 학원 면적을 합산해 500㎡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원 운영자별로 운영하는 학원규모가 500㎡가 넘지 않으면 창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한다. 따라서 위의 C씨와 L씨는 앞으로 법령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나열식 용도분류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변경

 

국토부는 또 현재 나열식(positive)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분류 방식을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업종 가운데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열거된 내용을 '음식료 관련 시설'로,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는 '주민위생시설'로 바꾸는 식이다.  이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인허가권자가 허용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포괄적 방식으로 업종을 명시할 경우
고민상담방ㆍ파티방ㆍ키즈카페실내놀이터 등의 신종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사례A]

J 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학원을 차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구청에서는 김씨가 계획한 학원이 새로운 업종이어서 주거지역 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상가 입주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시설로도 분류할 수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선법령에 따르면 제과점은 '음식료 관련 시설'로 지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점이 가능하게 된다.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상한 기준은 500㎡로 단일화된다.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500㎡ 규모의 당구장을 피씨방(300㎡까지 허용)으로 바꾸려면 공간을 200㎡ 줄여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서민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ㆍ체육ㆍ문화ㆍ업무 시설 등의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 전환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례A]

K 씨는 4년 넘게 운영하던 당구장을 접고 대신 학생들이 많이 찾는 PC방으로 업종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 내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허용하지만 PC방은 허용면적이 300㎡여서 공간을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개선법령에 따르면 K씨는 공간을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필수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입점허용

업종변경절차 대폭 간소화

 

음식료를 비롯해 주민 위생ㆍ의료ㆍ아동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린상가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업종 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없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창업 및 업종 변경이 쉬워지면서 연간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창업에 필요한 건축 기간도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이 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그렇다.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보다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보다 상위개념이어서 이번에 법령이 바뀐다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체계 개선안은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 한 눈에 보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안

현행

개정안

개정후 예상되는 효과

분류방식

 나열식

포괄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인허권자가 허용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핟여 입주가능업종이 늘어날 전망. 예를 들어 고민상담방 파티방,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의 신종업종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함

예)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식료 관련사업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 주민위생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 주민의료시설

 

 

 

 

시설면적제한

시설면적기준이 다름

500㎡이하로 통일

업종전환에 따른 불편함을 없앰.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500㎡의 당구장을 pc방으로 바꿀 경우현재는 pc방의 허용면적이 300㎡라 200㎡를 줄여야 업종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다.

용도별면적제한

건축물 전체기준

소유자별 합산 기준

유사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후발사업자도 창업이 용이하다.

예)

현재 400㎡의 보습학원이 있는 건물에 새로운 창업자가 300㎡의 미술학원을 창업하는 것은 현재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건축물전체의 유사업종 학원 면적이 5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가 넘지 않으면 기존의 학원이 있더라도 새 학원을 차릴 수 있다.

주민필수시설

제한됨

제한폐지

주민필수시설 즉, 위생시설, 의료시설, 아동시설, 음식료시설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린상가에 입점할 수 있다.

작성: 창업일보 www.saupi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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