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채무자 한 명에게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은행별로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상반기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인 한 명이 채무자 한 명에 대해 은행별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대출 건별로 대출금액에 따라 1000만∼2000만원으로 제한이 있을 뿐 1인당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각 은행에 따라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대보증 총액한도 줄여

연봉 + 1천만원까지만 보증 가능

 

이에따라 앞으로 보증인은 채무자 1명에 대해 A은행 2000만원,B은행 2000만원 등 은행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제한없이 보증을 설 수는 있으나 채무자 1명에게 A은행 3000만원 등은 불가능하게 됐다. 또 채무자 1명당 은행별로 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가 3명일 경우에는 한 은행이더라도 6000만원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다.

 

연합회는 그러나 보증인 한 명이 은행권 전체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한도를 두지 않고 각 은행들이 보증인의 종합소득,직업,재산내역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증총액한도 산정시 당행 신용대출 및 당·타행 보증금액은 물론 제외된다. 현재 개인의 보증총액 한도는 부산은행 2억원,광주은행 1억7000만원,국민·조흥·기업 은행 1억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다수 은행이 대출건별로 보증금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거액대출을 여러 건으로 쪼갠 뒤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보증한도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해 연대보증이 지나치게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기존의 보증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 국민일보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