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제가 새정부 경제사단(경제부총리 김진표)에 의해 구상됐다.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 제도는 변호사, 회계사, 기타 전문직 등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카드제는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에게 전용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주게 된다.

 

처리과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가 이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된다. 소비자들은 나중에 모아둔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현금거래액이 기신고된 소득에 합쳐져 세금을 내게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소비자의 현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고 카드결제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낼 경우 가격을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악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직불카드용 단말기 설치에 국고보조를 늘리는 것이 더 유용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작성 사업아이템닷컴(www.SAUPITEM.COM)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