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통장 금증서(Gold Certificate) 등 금에 투자 하거나 금을 사고파는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2일 은행연합회는 올 하반기부터 금 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골드 뱅킹(Gold Banking)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중은행 수신 상품개발 담당자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기본약관과 표준상품안 등 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해말 산업자원부 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 귀금속 전자상거래 및 금융제도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금 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구매전용카드 서비스를 시작해 골드뱅킹에 가 장 먼저 진출한 바 있다.
골드뱅킹은 은행이 순금 또는 관련 금융상품을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사거나 파는 업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금 외에도 은을 대상으로 한 실버뱅킹(Silver Banking)도 도입이 검 토됐으나 금에 비해 국제시장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아 우선 금부 터 취급할 전망이다.골드뱅킹 상품으로는 △금증서(Gold Certificate) △금적립계좌(Gold Account) △금 현물대출 등이 취급될 전망이다. 골드뱅킹제도가 도입되면 거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부동산,증권 등 대부분 투자자산은 개별 국가의 위험도가 높아 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국제시세에만 연동될 뿐 국가위험도 와는 관련이 없다.한편 은행연합회는 재정경제부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 한 지침'을 개정해 '금의 판매대행, 통장 및 증서 발행 업무 취급'을 허가해 주면 하반기부터 골드뱅킹을 본격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자료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