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연대보증제도 폐지 검토

 

창업활성화 기대...크라우딩펀드 활성화

연대보증 개선시 70조원 가치 창출

 

[창업일보 김기욱기자] 창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 '창업자 연대보증' 가 폐지될  전망이다. 여당의 창조경제특위 핵심 관계자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다음 창조경제 특위 의제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창업자 연대보증은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창조경제 특위 실무진은 이달 내 회의를 열고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또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이슈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창업자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있다.

 

창업자 연대보증이란 창업을 했을 때 배우자와 합친 지분이 30% 이상인 대표이사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한 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했을 경우 창업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로 창업자 연대보증을 지목해 왔다.

 

최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지면 창업하겠다는 대답이 66%가 나왔다. 전문가들도 벤처창업이 현재 2000개에서 4배만 늘어나도 최대 102조원, 최소 42조원의 국부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법인세와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세원도 수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창조경제연구회가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시 최소 70조원 규모의 가치창출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규모는 약 60조원으로 회수율은 0.5%에 불과하다"면서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손실은 고작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창업활성화지원으로 연간 3000억원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기업이 주식옵션으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 보증기관의 부담만 줄이면 연대보증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