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문이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약 0.3~0.4%포인트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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