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인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위치한 대형호텔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상업체는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다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식업은 국내 프랜차이즈의 대표 업종으로 기존 전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누리집, 모바일앱, 키오스크(매장)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문, 배달, 결재, 서비스 상담, 멤버십 운영을 위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호텔의 경우에도 국내외 관광객의 예약 및 결재정보, 회원제 가입정보, 외국인 여권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간식이라 불리는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주요 관광지의 호텔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처리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해당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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