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서 열려

(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및 ‘나홀로 소송’에 대한 특강이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공유지분은 여러 사람 또는 2~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므로 공유자 1인이 사용 또는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은 쓸모없어 보이는 반쪽짜리 물건으로만 여겨져왔다.

하지만 “공유지분 경매”를 잘만 이용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액으로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유지분경매”와 “채권양도,양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낙찰 후 경매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만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전수한다.

강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발송(1-2회)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인도명령,건물명도청구소송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등 ▶채권양도(타공유자,임차인,후순위채권자등) 이다.

강사는 지분경매 실전투자자인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KAP) 조홍서 협회장이 맡는다.

그는 “이번 강의를 통하여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던 지분경매에 대한 해결법과 투자 수익을 내는 비법을 공개 한다. 특히 타공유자 지분 100% 매수하는 전략 등 다양한 채권양도기법도 공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경매를 배워 입찰에 참여 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다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경매의 세계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며 “차별화된 투자전략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유지분경매’와 ‘채권양도, 양수’ 기술을 복합하여 풀어나가는 하이테크 기술을 이번 강의를 통해 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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