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 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맞춰 청년 채용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했다.

지난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데 이어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강화한 것이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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