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사업해야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게 진입장벽 높여야" 

10일 프랜차이즈 혁신위가 본격 가동했다. 최영홍 위원장은 1~2년 사업을 영위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오너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10일  프랜차이즈 혁신위 수장을 맡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업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오너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각계 전문가 9명으로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에는 최영홍 위원장을 비롯해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가맹사업 규제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진입장벽에 대해 "시스템과 지원능력 없는 기업들이 가맹사업에 너무 쉽게 진입하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자기가 사업도 안 해봤으면서 남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고, 극단적으로 '기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는 좋은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적어도 1, 2년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공정위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전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혁신위의 토론을 거쳐야겠지만 제 생각은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한 가지 아이템을 만들면 우르르 생겼다가 우르르 망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매출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필수구매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마진을 없애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는 사업관계로, 시혜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대가가 지불돼야 하며, 서로 명확하게 이를 알고 대가를 기반으로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도 없다"며 "시중에서 700원인 콜라를 본부가 1000원에 공급받으라고 하면 신뢰가 깨지게 되고, 가맹점주는 본사 몰래 외부에서 콜라를 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통행세' 사례를 언급하며 "본사가 통제를 부풀려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통행세'다 뭐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대가관계에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하고 계약으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가맹본부가 필수구매품목이 아닌 것을 필수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필수물품에 대해서도 마진을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원리가 확립되고, 이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야 한다"며 "가맹점주는 계약 전 그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오너리스크 배상 문제와 관련, "일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대로 가맹점주 중에 누군가가 수많은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면 계약배제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가) 일방적 시혜만 바라면 상생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도 진정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에 가맹점주를 대표할 인물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주 대표들에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 형성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것으로, 좋은 일로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자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수시로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들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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