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이무한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안 마련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표할 인물이 혁신위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자정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자정안이 만들어질 지 의문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혁신위'를 발족했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했지만 정작 '을'인 가맹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

최영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날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점주 대표들에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혁신위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점주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을'이 빠진 반쪽짜리 혁신위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정 방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한 10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자정안 자체에 아무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자정안에 불만을 가진 프랜차이즈업체가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이 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자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자발적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최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으로부터 처음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연히 거절했었다"며 "협회 자체에 실권이 없는데, 그런 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들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맡은 것은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혁신위가 어떤 자정안을 만들든 결국 공정위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모양새를 취할 뿐 진정한 자정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사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혁신을 위한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이미 제시한 상태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일제조사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로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 역시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33건과 공정위 6대과제를 반영해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발언, 큰 틀에서 공정위의 6대 과제를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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