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한국맥도날드는 법원이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10일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가처분 심리 중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햄버거 실태조사가 진행된 점 등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또 "(법원은)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지난 8일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햄버거 38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체 채취 방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발표를 취소했다.

해당 발표에는 조사 대상 햄버거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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