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발하여 매월 7만원으로 저금하면 정부에서 그 두배인 14만원을 보태 3년뒤에 750만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축자가 창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이죠. 또한 은행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 대출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모호성,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3년을 모아 만든 7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가지나 될는지...은행에서 과연 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인지도 의문이고...왠지 자꾸 헛바퀴만 도는 것 같습니다. 경기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아래는 관련내용입니다. 편집/창업과 사업아이템.

 

극빈층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등이 본인 저축액의 최고 3배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또 2008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저소득층을 위한 5만개의 공익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0명을 선발, 본인 저축액의 최고 3배까지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이 매달 7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저축액의 2배인 14만원을 지원, 3년 뒤에는 원금 적립액의 3배가량인 7백5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자금이 창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본인 저축분만 주기로 했다.특히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 일부를 은행 등에 위탁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 교육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는 ‘근로소득공제제도’(EITC)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1975년 미국서 도입된 EITC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소득의 최고 30~40%까지 현금을 지급, 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제도다. 자료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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