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 제재는 예정대로 진행...불공정거래확인시 법과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프랜차이즈협회가 올 10월까지는 구체적인 자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와 제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협회에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했다. 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조한 자정 노력이 오는 10월까지는 구체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이익 기반인 로열티로의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10월까지는 프랜차이즈협회가 구체적인 자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창업일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선진국은 브랜드 로열티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우리는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광고 및  매장 리뉴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만든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된다면 공정위가 노력을 해도 가맹사업 자체가 상생 비즈니스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에는 외식업종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기업들은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자정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가 강조한 자정 노력이 오는 10월까지는 구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내놓은 6개 분야, 23개 대책은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빨라도 11, 12월에나 가능하다"며 "협회가 상생을 위한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마련해 준다면 사회적으로 이를 판단해 법령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앞서 요청했던  실태조사 연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서면 실태조사와 제재는 예정된 대로 진행한다"며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원가나 마진공개가 기업의 비밀이나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자를 위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고민하고 협회의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영 짐월드 대표이사, 수석 부회장인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이사,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이사, 송영예 바늘이야기 대표이사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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