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감귤, '제주도 밖 유통' 전면 허용

(창업일보) 박성호 기자 =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의 경우 올해부터 크기에 관계없이 제주도 밖 유통이 전면 허용한다. 

2020년부터는 49mm 미만 감귤에 대해서도 당도와 상관없이 유통이 가능해진다. 일부 차량에만 허용된 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한다. 올 상반기에는 3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8건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개선안을 협의 중에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된 지름 49㎜ 미만의 비규격 감귤 유통도 2020년 말까지 허용한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감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해 지름이 49㎜ 미만이거나 70㎜ 를 초과하는 경우 제주도 밖 유통을 금지하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기준에 맞는 감귤만 구입할 수 있고, 값이 싼 비규격 감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부터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500톤)를 차지하는 가공 상품용 감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악자전거(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쟁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한다.

공정위는 추가 지정으로 분양 보증료 인하 뿐 아니라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도록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도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일부 차량에만 허용된 LPG 연료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확대범위에 대해 관계부처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여객운수사업용, 경차, 7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 보유차량에 대해서만 LPG 연료사용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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