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가맹점 관련 불공정관행이 끊이 않는 것에 대해 '정보부족' 등 4가지 이유를 꼽았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우리 사회의 가맹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분야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고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선 가맹 관련 정보 부족을 그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맹본부 정보공개 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중간 이윤을 붙여 가맹금을 받지만 중간 이윤 부가 여부나 규모 등의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직접·특수 관계인을 통해 수령하는 리베이트, 특수 관계인이 인테리어 시공 등 가맹사업에 참여해 수취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지위가 원천적 갑을관계, 협상력의 격차를 지목했다. 선진국의 경우 가맹점들도 여러 개의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형 가맹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이 대부분은 하나의 가맹점만 운영하는 소규모 창업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그는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들은 원천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지위상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며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 주는 방향에 정부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했다. 

실제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용분담 등 협상을 요청하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로 대응해 왔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필수품목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통행세나 매장 리뉴얼 비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리베이트나 통행세를 받거나 광고 모델료와 매장 리뉴얼 명목으로 수익을 얻는 모델로 바뀌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늘어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번째 원인으로 그동안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부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원인진단과 대책"이라고 했다. 

최근 가맹사업 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인원을 증원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한 해 공정위의 가맹사업 민원이 500여건이 넘지만 처리하는 담당 직원은 현재 8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인력을 6명 추가 배치해 장기 미처리 사건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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