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문이윤 기자 = 한국피자헛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프랜차이즈 매뉴얼의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피자헛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7월 17일로 예정됐던 매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당사는 가맹점주와의 협력과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안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매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시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는 본사의 뜻대로 가맹점에게 비용을 물리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본사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피자헛은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계약서의 하부문서로 지칭,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끔 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