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0.5∼0.7% 인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4조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으로 내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3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 포인트를 제외한 9% 포인트 부분에 대한 인상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77만명이고, 이 가운데 3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8만명 정도로 전체 79% 수준이다. 

정부는 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 해택을 받는 가맹점수는 2억~3억원 사업장 18.8만개, 3억~5억원 사업장 26.7만개 등 총 45.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단계별로 3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회사 부담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내년에 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도 현행 18조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폐업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현행 100만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160만명, 공제가입부금도 12.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전체 계약의 90%이상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이 4억원, 과밀억제권 3억원, 광역시 2.4억원, 기타 1.8억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인하키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갑질 예방을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도록 하고, 판촉행사 등에 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키로 하고,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재 상장 3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일단 1년간 시행하고 효과 영향을 분석해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 결정 내용 등을 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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