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60원 올라···인상액 역대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후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내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1060원이 올라 인상액 중 역대 최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16.4%)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결정이 아닌,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임위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자 지난 10일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폭도 핵심쟁점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 전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팽팽히 맞섰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내려앉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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