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제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실용정보로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안내했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요금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익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구간만 해당되는데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2500만원을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는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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