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경기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슈퍼맨펀드 3호'의 운용사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13일 이같이 밝히고 오는 31일까지 운용사 출자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성장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슈퍼맨펀드'는 경기도 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가 조성하는 정책목적성 펀드다.

슈퍼맨펀드 공고문 일부. (C)창업일보.

도는 2015년 200억 원 규모의 '슈퍼맨펀드 1호'를 조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10억 원 규모로 '슈퍼맨펀드 2호'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 '슈퍼맨펀드 3호'의 최소 결성금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이중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50억 원 이상은 일반출자자 모집계획에 따라 운용사가 책임 조성하게 된다. 단, 운용사는 최소 결성금액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 납입방식은 분할납 또는 수시납 중 협의가 가능하다.

 '슈퍼맨펀드 3호'는 1호·2호 펀드와 달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투자를 주목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최소 결성금액 200억 원 중 신규 해외진출 지원 50억 원을 포함, 100억 원 이상을 경기도 소재 혁신기술 보유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슈퍼맨펀드 3호'의 운용사 신청자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법인이다. 단, 투자경력 평균 4년 이상의 핵심운용인력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도는 재무안정성, 수익성, 투자경력, 조합운영전략 등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운용사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펀드 존속기간은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이고 기업에 대한 투자는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손실 발생 시 경기도가 결성총액의 10%(30억 원 한도) 이내에서 우선 손실 부담하는 조건이다.

운용사들의 출자제안서 마감은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성장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031-259-6078)으로 문의하거나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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