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모바일로 신청하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동남아는 달러가 유리"

(창업일보) 노대웅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환전은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홈페이지나 앱를 통해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한데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현지 통화로 해야 한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원화결제수수료로 3~8%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카드사와 법무부는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밖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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