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모기지가 농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농지외에는 딱히 재산이 없는 농부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요지입니다. 역모기지라는 제도자체가 부동산 재산만 갖고 있고 현금성 유동능력이 없는 고령자산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촌 고령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죠. 우선 보기에는 현실성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농협이 주관 하는데 제대로 될지는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 창업과 사업아이템 註.

 

논과 텃밭을 담보로 다달이 은행에서 생활비를 타 쓰는 ‘역(逆)모기지론’ 상품이 처음 나왔다. 농협중앙회는 농지(農地)를 담보로 잡고 연금식으로 매달 혹은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상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시중 은행들이 선보인 역모기지론은 주로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 생활비를 받아 쓰는 금융상품이었다. 이에 반해 농협의 ‘농촌형 역모기지론’은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끔 농지를 빼고는 여유 재산이 없어 소득이 불안한 고령 농부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국내 시중 은행들은 현재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농협중앙회 이지묵 신용부문 대표이사는 “농부들은 재산을 대부분 농지 등 고정자산으로만 갖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해 곤란을 겪기 쉽다”면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급전이 필요할 때 위험 부담 없이 현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농협측은 역모기지론 상품이 농지가 도시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의 역모기지론은 대출자격이 55세 이상 농민으로, 약 300만명의 농민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대출 한도는 땅값의 60%이고,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생활비는 다달이 최소 10만원 이상 상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갈 수 있다. 예컨대 27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연 6%(변동금리)의 금리로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대출받을 경우 10년 후에는 원금(1200만원)과 이자 440만원을 합쳐 총 164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농협의 역모기지론은 대출 만기까지 땅 소유권을 농협이 아니라 농부가 갖는다. 따라서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농지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지만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농지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만일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근저당권을 행사해 담보로 잡은 땅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상환한 후 차액만 고객에게 돌려 주게 된다. 자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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