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앞으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숲 일대에서의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영업을 허용치 않기로 하고 이달 한달간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입점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이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나 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입점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입점 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마련됐다"며 "지속 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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