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관리 개선 시급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정책적인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영업비밀 보유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를 조사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은 616개 조사 대상 기업 중 86개로 14%를 차지했다. 

피해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무려 76.7%(중소기업 49개·벤치기업 17개 등 총 66개)를 차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은 8개, 중견기업은 12개였다.

시스템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각각 0.5명, 13.7%로 대기업의 1.5명, 30.5%에 비해 낮았다.

벤처기업의 전담인력과 부서 보유 비율도 0.5명, 19.8%로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 영업비밀 관리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자체적인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가진 중소기업은 52.6%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88.1%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도 대기업이 89.8%인 반면 중소기업은 58.1%였다. USB·PC·금형·시제품 등의 사외 반출절차 수립은 대기업이 86.4%, 중소기업이 41.9%였다. 벤처기업은 30.6%에 그쳤다.

서버 및 DB 보안설정 점검도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인 98.3%가 해당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65.3%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징벌배상 도입 등 민사·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64.0%로 가장 높았고,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25.6%)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표준특허는 미국의 4%, 일본의 20%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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