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방기하기 위해

가맹본사 오너나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가맹점주들이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호식이 방지법률안'이 지난 20일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사와 고객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가맹본사나 오너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5인은 지난 20일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근원적인 측면에서 가맹본사의 고질적 '갑질' 문제 해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그 피해가 실제 가맹 일선에서 장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간 속앓이를 해온 사례가 많다.

최근에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자 그와 관계없는 가맹점들까지 피해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 15인은 이번 '호식이 방지법'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 즉 자영업자들이 가맹본부의 잘못된 영업 행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문제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의 발의를 계기로 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좀 더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가 된다"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B씨도 "그간 불공정한 상황들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기도 했다"며 "취지가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가맹점주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 출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무엇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속만 앓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며 "본사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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