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 후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6·19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비롯해 집값이 크게 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비롯한 40개 지역에서 아파트 신규 청약 당첨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미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규제가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매수 문의가 줄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한동안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책을 낸지 하루 만에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이미 지난주 정부가 단속을 나올 때부터 매수 문의가 끊긴 상태입니다."(개포 주공 인근 공인중개소)

"반포 등 강남의 경우는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시장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반포 재건축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6,19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매수 문의가 끊겼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 (C)창업일보.

20일 잠실주공5단지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단속으로 문을 닫았다 오늘 문을 열었는데 문의가 거의 없었다"라면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수 제한 기준에 걸리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6·19대책이 강도 높은 규제보다 과열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면서 규제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강남 지역의 경우는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 세력이 많아 금융 규제보다 재건축 조합원 공급 물량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하는 대책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개포동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여서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재건축 단지 한 곳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둬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소의 설명이다.

특히 강남의 경우 지난해 11·3대책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가장 우려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책에서 빠져 한숨 돌렸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소는 "반포 1, 2, 4주구의 경우 정부 대책보다는 연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높다"면서 "오히려 정부 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가 선을 그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좀 더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강북의 경우는 이번 대책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곳의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는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 아파트는 청약 미달이 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고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20~30대의 청약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역 인근 중개사무소는 "지난해 강북의 경우도 전매제한 기간이 짧거나 역세권 주변의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는 경쟁이 몰리면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강북의 경우는 강남과는 달리 단지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북구 한 공인중개소는 "강남은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 금융 규제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 강북의 경우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강북의 경우는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미 강북 지역의 경우 전용 면적 59㎡ 아파트도 5억원을 넘어선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지역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 부활,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과 같은 주택 분양 및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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