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를 타고 소자본 창업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템 선정이지만 자금마련도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다.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은 구직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장기 실업자나 실직 여성가장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점포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대해 신청자에게 연리 7.5%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식이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고 심사를 통과한 창업자는 점포 계약금의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내면서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도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된 창업자가 대상이다. 점포창업일 경우 신보는 은행대출신청서를 위한 보증서만 발급하고 국민·기업·조흥·한미 등 4개 시중은행이 보증과 대출을 담당한다. 금리는 7% 내외며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면 창업자금을 지원받기가 더욱 수월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자본 창업시 연 4%의 저금리로 점포 임차금을 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월소득 92만원 이하,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인 여성가장이 대상이고 융자기간은 최장 4년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은 1주 이상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창업 희망 장애인에게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연리 3%,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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